사이버불링은 아주 안 좋은 뜻을 가지고 있다. 디지털 공간 속에서 타인을 괴롭히고 모욕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인터넷, 메신저, SNS 등등 이러한 디지털 공간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다.
이 또한 법적 처절 대상이 될 수 있고 근래에 점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은 무시하는 것을 답으로 여겼었지만 그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가해의 정도도 점점 심각한 수준까지 오고 있어서 현재 심화된 상태이다.
참고로 장난식으로 하더라도 피해가 커지면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다고 한다.

지금이 정말 심각한 수준의 상태라서 사이버불링이라는 용어까지 만들어진 것인데 아무래도 익명성에 대한 방치가 이 같은 일을 키운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현재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하에 익명성이 너무 보장되고 있다.
이것을 너무 잘 아는 온라인 유저들이 익명성을 이용해 무차별적인 공격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온갖 날조를 통해 일명 좌표를 찍고 사실과는 관계없이 공격하는 일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물론 공격하는 것만이 사이버불링은 아니다. 사이버 안에서 명예훼손, 스토킹, 모욕, 따돌림, 허위 사실 유포 등등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모든 것이 사이버불링이다.
정신적 및 재산적 피해를 주는 행위라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그동안은 법적 처벌을 거의 하지 않았다. 여러 모로 처벌하기 힘든 부분도 있고 현재도 사실 아직은 쉽지 않다.
그러나 사이버불링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어 관련 법규가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고 사실상 희생 당한 피해자들이 사비를 들여 처벌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처벌도 많아지고 있다.
사이버불링은 절대로 해선 안될 행위이다. 이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계속해서 생겨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 처벌 수준을 높여야만 한다.
또한, 익명성 서비스 자체를 없애야 한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한, 아무리 처벌 수위가 높아져도 사이버불링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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