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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5호 처분 받으려면 어느정도의 학교폭력인 건지

에세이essay

by 힘들때전화해 2022. 5. 24.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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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5호 처분을 받는 기준이 뭔가요?" QnA

 

< 질문 >


질문 제목 그대로인데요.

학폭 5호 처분이라는 게 엄청나게 수위가 높은 그런 폭력인 것 같은데...

그게 어느 정도여야 학교폭력 5호처분을 받는지... 궁금하네요.

도대체 어느정도가 되어야 받는 건가요?

엄청 심각한 수준인가요?


 

 

< 답변 >


저도 뭐... 이쪽 관련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정확히는 모르지만, 최근 좀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알아본 건 있습니다. 살면서 '학교폭력 O호 처분' 같은 걸 받을 일도 없고... 볼 일도 없어서 질문자님이나 저처럼 모르는 분들이 훨씬 많죠. 아무튼 제가 알게 된 내용들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학교폭력 위원회에서 내리는 처분이 '학폭 O호'이고요. 1호에서 부터 9호까지 있고 1호가 제일 낮은 것이고 그 이상으로 올라갈수록 높은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폭 1호의 경우는 '서면사과'로 끝이 나고요. 학폭 2호 처분은 '피해자에 대한 접촉 및 협박, 보복행위 등이 금지'됩니다. 3호는 '교내 봉사활동', 4호는 '사회봉사',  5호는 '특별 교육'을 받습니다. 6호 처분은 '출석정지', 7호 처분은 '학급교체'이고 8호는 '전학', 최고 단계인 9호는 '퇴학'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 처분들은 기록이 남는다고 하는데 다는 모르겠고 5호 처분의 경우는 생활기록부에 '2년간' 남는다고 하네요. 이부분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 기록이 2년밖에 안 남는다니... 개인적으로는 좀 충격적이었네요. 영구적으로 남아야 하는 거 아닌가... 

근데 이게 또 대충 알아보니... 워낙에 학폭 처벌 기준이라는 게 '중구난방'이라 하네요. 그 기준은 있는데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거의 뭐 학교별로 다른 수준? 쉽게 말하면 '학교에서 알아서' 내리는 그런 거라고 해요. 쩝...

졸업 후 생활기록부에 2년 남는 것도, 학생의 태도에 따라서는 졸업하자마자 없애주기도 하고 그런다네요.

여하튼 '학교폭력 5호 처분'은 위에서 말했듯이 '특별 교육'인데 교내 전문상담교사 및 교외 학폭 전문가 등에게 교육을 받거나 심리치료를 받는다고 하네요.

 

 

- 학폭 5호처분이 내려지는 기준

서두에서 말했듯이 자세히는 모릅니다. 이게 생각보다 '제대로 된 기준'은 공개되어 있지가 않아서 저도 찾는데 어려웠는데요... 위에서 말했듯이 실상은 '학교 측에서 알아서' 내린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확실치 않은데 만약 정말 그냥 기준은 있는데 결정은 학교 측에서 하는 거면... 음... 뭐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계속 말했듯이 그 '기준 판단 요소'라는 건 있었습니다. 즉, '점수'에 따라서 처분이 달라집니다.

해서 뭘 했다! 라는 건 직접적인 당사자들만 알 수 있을 것 같고 대충 판단 기준이 '폭력의 심각성', '폭력의 지속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로 점수를 매기는데 보통 '물리적 폭행'이 없는데 5호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해요.

그리고 상당히 희안한(?) 판단 기준인데....... 뭐 법적으로도 이런 평가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는 있지만, '반성 정도'는 그렇다 쳐도 '화해 정도'라니... 음... 저도 좀 갸우뚱했는데요. 아마도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는 대체로 '매우 높음~보통' 정도 나오겠죠. 아니면 좀 반항적이면 '낮음' 나올 텐데...

5호 처분은 사실상 '점수제'가 아닌 것으로 보여요. 5호 처분은 좀 '특별 케이스'인 것이죠.

말 그대로 좀 '심각하거나' 어떤 '다른 목적'이 있을때 5호 처분 이상이 내려진다고 볼 수 있죠. 그 자세한 내막은 저도 모르죠. 학교에서 실제로 근무하시고 학폭 관련해서 일하시는 분들만 아시겠죠.

 

 

해서 5호 처분이라 해서 뭐 '이것 이상 한 거다!', '뭔 짓을 해도 4호 받는다!' 이런 건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것'이라 합니다. 말하자면 '일반인들이 모르는' 부분이란 것이죠.

예를 들어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보다 '얼굴을 흉기로 때렸다.'가 더 높으니 5호 처분을 내린다.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는 말이죠.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그 속사정이라는 게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이는 명확한 기준을 명시하고 그 기준을 바탕으로 엄중히 처벌하지 않았기에 발생한 문제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5호가 어떤 '편법'의 일종일 것이라 '의심'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뭐 4호보다 낫다는 게 아니라, 폭력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학폭은 있는데 이게 뭐 6호 이상의 처분이라 학교생활 기록에 문제가 발생해서 5호를 줬을 수도 있고 심한 상태라 4호 이상인데 이건 교육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경각심과 좀 더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해서 5호를 줬을 수도 있고... 경우의 수가 다양하단 것이죠.

정리해서 그 '판단 기준'이란 게 너무 두루뭉술합니다. 아무튼 5호 처분도 심각한 학교폭력 가해자인 건 맞는데 4호 처분보다 뭘 더 했기에 5호가 내려지는 가, 이거는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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