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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원룸 월세 재계약 계약서 확정일자 복비 등 알아둬야할 5가지

에세이essay

by 힘들때전화해 2022. 3. 8.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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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나 전세나 동일한데 그중에서 오피스텔이나 원룸의 경우는 계약 자체를 스피드하게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다. 비대면으로 집주인을 보지 않고 계약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더욱이 찜찜한 기분이 들것이다. 이 찜찜한 기분을 없애주기 위해서 준비를 해보았다. 이어지는 내용이 아니라 궁금해하고 '필요한 내용 5가지'만 간결하게 정리를 하였다.

 

1. 계약 만료 기간이 임박해오는데 어떻게 해야하는가?

법적으로는 6개월 전 또는 1~2개월 전에 미리 집주인과 연락을 하여 협의를 봐야한다고 되어있다. 집주인이 먼저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람마다 달라서 1~2개월 전에 먼저 연락해보는 게 좋다. 연락을 해서 서로 맞춰야하는 부분을 이야기 하면 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별 말 없이 계약 연장이나 묵시적 갱신을 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묵시적 갱신을 할 경우 '임대인'에게 불리하게 된다. 해서 안정상의 이유도 있고 되려 복잡하지 않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 '부동산'을 끼고 재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면 된다. 그게 사실상 속 편하고 임대인도 임차인도 머리 아플 게 없다.

 

 

 

2. 묵시적갱신

계약 만료가 되어도 서로 나간다, 나가라는 말이 없었다면 자동으로 연장된 것이라 생각하면 된다. 즉, 묵시적 갱신이다.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지면 기존의 계약서상 조건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라 생각하면 된다. 이런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거나할 필요는 없다. 재계약을 하거나 계약서상 변동사항이 있을 때만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면 된다.

 

 

 

3. 월세 재계약을 부동산에서 하면 복비가 생기는가.

당연히 생긴다. 부동산을 끼고 하면 뭐든지 복비가 생긴다. 집주인과 직접 재계약을 하면 비용은 없다. 다만, 이래저래 안전상의 이유로 부동산을 끼고 재계약하는 사람들이 많다. 또, 대출 같은 것이 걸려있거나 하는 둥, 부동산을 끼고 계약해야하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부동산을 껴야한다. 근데 앞서도 말했듯이 사실상 부동산 끼고 계약하는 게 되려 편하고 안전하다. 복비는 10만원 정도인데 집주인과 임차인 반반해서 5만원씩 지불하게될 것이다. 특히나 '원룸', '오피스텔' 같은 경우 '비대면'으로 부동산이 대리인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

 

 

 

4. 재계약시 확정일자

재계약을 하는데 변동사항이 있으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한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묵시적갱신을 했고 변동사항이 없다면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된다. 계약서상에 변동사항이 있을 때만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면 된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이 보호 받으니 계약서상 변동이 있으면 꼭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한다.

정리하자면 '재계약'을 했다거나 '변동사항'이 있으면 무조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한다.' 재계약시에는 '기존 계약서, 도장,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즉, 재계약을 했다고 기존 계약서를 파쇄하지 말고 보관해야 하며 재계약시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받아봐야 한다. 왜냐면 임대인에게 새로운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5. 집주인과 직접 재계약을 할 때 새로운 계약서를 만들어야 하는가.

그건 아니다. 아예 새롭게 만들 필요는 없다. 되려 아예 새롭게 만드는 것이 위험부담이 있어서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기존 계약서에 추가된 내용만 적고 도장을 찍으면 된다. 물론 새로운 계약서를 만들어도 된다. 해서 사실상 부동산을 끼지 않고 집주인과 1:1로 계약하는 것은 이래저래 신경쓸 게 더 많다. 알고보면 별 거 없고 또 집주인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면 관계 없지만, 세상일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복비 아끼겠다고 부동산 빼고 하기보단, 그냥 부동산 끼고 하는 게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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