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정확히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설명하기가 쉽진 않다. "헌법재판소를 몰라? 다 알지 그건."이라고 해도 정확히 헌법재판소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어떤 정의를 갖고 있는지를 설명하진 못한다.
물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한번 정도는 읽고 정리해서 넘어가는 정도로만 알아두면 좀 더 헌법재판소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세세하게 들어가서는 어차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최대한 쉬운 부분만 정리해봤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을 하는 곳으로 헌법의 규범력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가권력 남용에 대해 통제를 하는 '특별법원'을 말한다.
즉, 대한민국의 최고법원이라 할 수 있는데 '탄핵심판', '법률 위헌심사', '정당의 해산심판', '국가기관 상호 간이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권한쟁의에 대한 심판', '헌법소원심판' 등을 관장한다.
쉽게 말해 일반 소송과정에서 적용되는 법률조항 자체까지도 그것에 대한 위헌(헌법의 조항이나 정신에 위배되는 것) 여부를 판단하는 일을 '헌법재판'이라 하고 이러한 헌법재판을 하는 곳이 앞서 말했듯이 '헌법재판소'이다.
일반 소송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들을 해결하게 된다.
뉴스나 기사를 보면 종종 "헌법재판소는 국민을 위한 기관이 맞는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다?" 등등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만큼 최고법원의 결정이면서 국민을 위한 최후의 기관이기도 해서 그렇다.
지금은 초등학교에서도 헌법재판소에 대한 내용을 배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는 모르겠다.
모든 하위 법령은 헌법에 위반되어선 안된다. 모든 국가기관 역시도 공권력 행사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 대통령 역시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보다시피 어려운 내용이다. 이를 국민들이 명확하게 다 알기는 당연히 어려운 일이다. 때문에 국가기관 사이에서도 분쟁이 있을 수 있고 국가기관의 입장과 국민들의 입장이 다소 다를 수가 있게 된다.
근데 앞서 말했듯이 결론적으로 '헌법'이라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기관이다. 즉, 헌법의 존재 의미는 '국민을 위한 것'이다.
유명한 한국 영화 중에 또 너무 유명한 대사가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국가란 국민입니다."
매우 유명한 대사이고 패러디도 많이 되었었다.
이 영화로 인해 사람들이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2항은 확실하게 기억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쉽게 비유하면 헌법은 국민을 보호하는 안전장치 같은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 국가기관의 공권력이 남용되지 않도록, 또 올바르게 쓰이도록 '헌법'이 이를 다스리는 장치 같은 것이고 앞서 말했듯이 국가기관 간의 분쟁, 국가기관과 국민 간의 분쟁 등등 이러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필요하다.
'헌법'은 있지만 이를 재판할 수가 없으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로 인해 헌법을 준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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