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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 하는 이유 및 안하면 과태료 비대면이 먼저 진행되고 방문 조사가 나중에 시작된다

에세이essay

by 힘들때전화해 2023. 8. 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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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하는 이유는 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해내기 위함이라고 한다. 쉽게 말하면 주민등록상 등록되어 있는 주소에 그 사람이 실제로 살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행정업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아무래도 여러 문제들이 있고 이것을 실제 조사 없이 서류상으로만 조사하다 보면 놓치게 되는 것들이 많이 생기고 허위전입신고자들이 판을 치게 된다.

 

 

[TMI]

좀 다른 이야기이지만, 예전에 계약한 집에 전입신고까지 했지만 이전에 살던 사람이 주소를 바꾸지 않아 모든 것이 나한테 왔던 기억이 난다. 심지어 불법적인 일도 저질러서 경찰까지 실제로 방문하는 일이 생겼고 이전 사람은 이사 갔고 내가 지금 실제로 살고 있다는 것을 직접 알려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우편물도 계속해서 날아왔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고 그래서 이를 확실하게 조사하기 위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아무리 공무원이라고 해도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집에 오는 것은 상당히 꺼림칙한 일임은 맞다. 더구나 이걸 악용하는 범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뭣보다 시간이 안맞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통의 사람들은 대게 낮부터 저녁까지 일이란 것을 한다. 집에 있는 시간은 늦은 저녁 시간대이기 때문에 낮에 공무원이 방문해봤자 사실조사가 안 되는 게 사실이다.

 

- 챙겨야 하는 이유

근데 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참여하지 않는다면 벌금 즉,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과태료를 물리기 위한 사업인 건 당연히 아니다. 지금 세상이 어느 때인데... 그건 말도 안 되고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된다. 오히려 사회 질서를 뭉개는 일이다.

솔직히 불편하고 귀찮은 건 사실이다. 그러나 필요한 일이라 어쩔 수 없고 '정부24' 앱을 활용하면 인터넷으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가 가능하다. 요즘은 모바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아졌고 이에 대한 편의와 서비스가 더욱이 안정적이며 발전되어야 할 것이고 그래야 국민들도 그것을 적극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미 정부24, 모바일 홈택스 같은 것을 적극 활용하고 있지만 아직 불편한 부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예전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지만 말이다.

 

- 비대면 기간이 있다

어쨌거나 이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역시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기한'이 있다고 한다. 음... 이거 좀 아쉽네... 즉, 미리 알고선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는 '다 놓친다는 얘기'이다. 대면 조사만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부분들이 참 아쉬운 게 많다. 세금은 이런 것에 사용해서 국민들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전달할 방법을 지속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해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이 이미 지나버렸다면... 어쩔 수 없다. 비대면 조사가 먼저 실시되고 그 다음 방문 조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공무원이 내가 살고 있는 집에 직접 방문을 한다. 이에 대한 내용은 거주지 관리실에서 내용을 전파해준다. 아예 알림판에 붙여두는 게 기본 상식이라 대부분은 그리 할 것이다.

참고로 과태료는 자세히는 모르겠고 10~50만원이란 얘기가 있는데 정확히 하려고 아예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검색해 봤지만... 역시 찾아보기가 어렵다. 과태료 이야기는 있는데 얼마인지는 안 나온다. 안 나오는지 내가 못 찾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쉽게는 안 보인다.

아무튼 정리해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정부24 홈페이지 및 앱에서 한 게 아니면 집에 방문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공무원을 반갑게 맞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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