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신탕이 불법이다. 합법이다. 아직도 명확하지가 않고 애매하다. 그 이유는 불법도 합법도 아니기 때문이다. '법이 없다.' 다만, 법으로 보신탕(개고기)은 먹지 않도록 하는 쪽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실 '예전부터' 법이 없었다. 즉, 무법지대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보신탕'이다.
다만, 보신탕을 먹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역시도 인식이 좋지 못하고 '먹지 않는다.'에 찬성하는 쪽이 절대적으로 우세하다.
경기도 인구 대상으로 2021년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개고기를 먹을 의향이 있다는 사람이 '84%', 먹을 의향이 있다는 사람이 '15%'이다.
이 결과는 2019년도에 조사한 '개고기를 먹어본 경험'에 대한 조사와도 일맥상통한데 예전에 먹어본 경험은 있지만 그 후 먹진 않는다는 사람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다는 사람이 87% 정도 된다.
반면 '최근에도 먹고 있다.'라고 답한 사람이 12~13%정도 된다.
12~13%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신탕을 먹고 있는 셈이다. 물론 전체 인구 조사가 아니라 통계학으로 정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국인 전체를 대변하진 않는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주변 사람들이나 만나는 사람들이나 개고기에 대한 이야기 자체도 없으며 관심도 없고 먹을 생각도 안 하는 게 사실 '일반적이다.'
보신탕에 빠져있거나 챙겨먹으려고 하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라는 걸 우리는 체감한다. 말을 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개고기에 대한 관심 조차가 없다.
한국의 이 개고기를 먹는 것에 대한 문제는 꾸준히 거론되고 있는 부분이다. 실질적으로 보신탕을 먹는 인구는 극히 적은데 개고기 때문에 나라의 이미지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세계적으로도 개고기를 먹는 나라는 적다. 상대적으로 보자면 말이다.
물론 모순은 있다. 개고기는 안되고 소나 돼지, 닭 등 다른 동물을 식용이 가능한 것에 대한 모순말이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한번에 바꾸기는 어렵다. 특히나 개고기의 경우는 매우 대중적으로 '애완동물'로써 기르고 있는 '개'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왜 먹으면 안 되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아니다.
정리해서 예전에 보신탕은 합법도 불법도 아니고 법이 없었다고 보면 되고 불법으로 규제하기 위해 지속 추진중이라 알려져 있으며 현재로서는 개정된 내용이 있는데 보신탕 집이 현재로서는 불법은 아니지만(현재 기준으로 정확한지는 모르겠다), 식용을 위해 개를 죽이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동물보호법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데 첫째가 사람을 공격한다거나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고 둘째가 돼지, 소, 닭을 처리할 수 있는 허가와 면허를 받은 도살장의 경우이다. 세 번째는 가축전염병을 처리하기 위함이다.
즉, 식용을 위해 개를 죽이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렇다하여 보신탕집이나 관련 업장들을 갑자기 제재해 버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보신탕집이 하루이틀에 생겨난 게 아니라 몇 십 년이 넘게 운영되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수십만 마리의 개들을 사육하고 있는 개농장들을 없애버리면 수십만 마리의 개들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없기 때문에 당장은 힘든 부분이다.
다 필요없고 일반인들 기준으로 쉽게 말하자면 '보신탕 먹지 마라.' 결론적으로나 머지않은 앞으로를 보나 안 먹는 게 법적으로든 윤리적으로든 맞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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