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저보다 나이도 훨씬 많은 상급자들이 자꾸 제 뒷담화, 앞담화를 하며 꼽을 줍니다. 물론 제가 뭔가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절대적으로 누가 잘했다 못했다는 건 없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내가 잘 해야겠다... 꾹 참고 몇 달 다니고 있는데요. 갈수록 억까도 심해지고 뒷담화도 심해집니다. 돌려까기를 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한 번은 갑자기 뜬금없이 화를 내기도 하더라고요.
대충 뭔지는 알아요. 맘에 안드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그 상사의 일이거든요? 그 일을 저에게 시켰어요. 제 담당은 아니에요. 근데 뭐 회사일이라는 게 그렇듯이 정말 무슨 비서처럼 쓰는 게 아니면 어느 정도 서로 도와줘야 하는 게 있단 말이죠. 충분하게 이해하고 시킨 일을 해놨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거기까지가 아니라 플러스로 더 해놨으면 하더라고요. 막 큰 일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일을 하나 해놨어요. 그러면 그거를 자신들의 자리까지 갖다 놓기를 원하는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일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시킨 일만 하는 게 맞고 솔직히 제 일이 아니기도 하고 괜히 나대다가 일 커질 수 있으니까 딱 시킨 것만 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마음에 안 드는지 요즘 젊은 애들은 다 저러냐? 라며 뒷담화 까더라고요.
아니, 알려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뭐 그 정도야 크게 제 업무에 지장이 있는 게 아니니까 해줄 수 있거든요? 근데 쥐랄하더라고요.
아마 그런 일 적인 부분 말고도 뭔가 저라는 사람 자체에 대해서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많겠죠. 그래도 돈은 벌어야 하니까 참고 뭐 바라는 것들 해주면서 3달 정도는 다니고 있는데 점점 더 심해집니다.
제가 30대이고 그 사람들 40대 후반에서 60대까지도 있어요. 나이 먹고 무슨 얼라들 마냥 별 것도 아닌 걸로 뒷담화, 앞담화하고 음담패설도 많이 하고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고 어차피 일이 겹치는 건 아니거든요. 업무가 아예 달라요. 그래도 신입이고 어른들이니까 도와주고 맞춰주고 그랬던 건데 그게 점점 더 심해지니까 좀 빡칩니다.
너무 질문이 길어져서 세세한 것까진 생략하고 제가 알고 싶은 건 직장 내 괴롭힘을 처벌하기 위한 판단기준에 대해 전체적인 맥락을 알고 싶어요.

우선 관련한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을 미리 밝힙니다. 알고 있는 선상에서 정리를 해드릴 것이고 정말 처벌을 원하신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알고 싶으시다는 것이 어떤 뉘앙스인지 알 것 같아서 알고 있는 선에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저는 전문가가 아니고 정확한 내용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1. 물리적인 행사
가장 당연한 부분이라 먼저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처음으로 정리해 봅니다. 물리적인 괴롭힘이 있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폭행뿐만 아니라 신체적 위협을 하는 것도 판단기준이 됩니다.
2. 폭언, 모욕
한 두 번으로는 어려울 수 있고 증거 수집도 필요합니다. 지속적으로 폭언과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을 때 처벌 가능합니다.
3.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괴롭힘
쉽게 말해 회사 내 직급을 이용해서 괴롭히는 경우 처벌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상사라는 이유로 자신을 하대하거나 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배척 행위
회사에서 회식이나 회의, 업무 같은 것을 의도적으로 특정 직원을 배제시키는 경우도 괴롭힘에 해당됩니다.
5. 부당한 지시
간단히 말해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담당 업무 이상으로 과도한 업무를 배정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팀이면 팀장이 특정 팀원에게만 과도하게 업무를 배정하는 것이죠.
6. 업무 외의 지시
업무 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을 시키는 것도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극히 사적인 심부름 같은 것이죠. 뭐 개인 차량인데 세차를 해놓으라고 하는 것 등등 여기서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업무 외의 일인데 사회 통념상 업무 범위에 해당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 정도의 유연함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잠시 쉬는 시간에 커피 사 올 사람 뽑아서 커피를 사가지고 온다 거하는 것.
7. 지시 거부에 대한 의도적인 불이익
과도한 업무, 개인적인 지시, 할 수 없는 일 등등 이러한 것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지시를 거부했다고 업무나 인사상에 불이익을 준다면 그건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하지만 업무에 있어 적정한 범위 내의 지시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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