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주매매라고 하면 단기매매와 헷갈리기 쉬운데 다른 개념이다. 단기매매는 일명 단타라고도 하는데 짧은 시간 안에 사고팔고를 해서 수익을 노리는 초단기 매매 기법이고 단주매매는 1주 단위로 매수와 매도를 빠르게 반복하는 거래 방식이다.
즉, 단타는 빠르게 수익을 실현하는 것이고 단주매매의 뜻은 소액 투자를 하거나 자투리를 정리하는 것이다. 초보자들의 경우 연습용으로 단주매매를 하기도 한다.
해서 단주매매 자체는 불법이 아니기에 문제는 없으나 시세를 조작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면 불법 행위가 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불법이다. 아니다. 헷갈리는 경우들이 많다.

간단히 말하자면 단주매매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단주매매라는 것은 1주 단위로 매수 매도를 하는 것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행위이다. 그러나 조작을 위해 1주 단위로 매수 매도를 하며 마치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단주 주문을 넣었다가 빠르게 취소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둥의 행위는 시세조종 행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즉, 조직적으로 움직이거나 반복적으로 이러한 단주매매를 하는 것은 불법으로 처절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또 헷갈린다. 그냥 조작 행위를 하면 불법이라고 보면 된다. 그걸 판단하는 게 쉽지 않은 것이지, 조작 행위의 패턴을 파악하게 되면 불법으로 간주되어 처벌받게 되는 것이다.

단주매매는 세력들도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차이가 있다. 단주매매는 1주 단위로 반복하며 조작하는 것이고 세력은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서 통제하는 것이다. 물론 세력들도 조작 행위를 하게 되면 불법이다.
쉽게 정리하면 단주매매든 세력이든 허수 주문을 하는 것은 시세 조작 행위로 간주되는 것이다. 애초에 의도 자체가 다르다. 해서 단주매매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단주매매를 이용해서 무언가 조작하려는 것이면 불법이라는 것이다.
거래는 시스템에 자동 기록되기 때문에 단주매매 시세조작은 결국 걸리게 되어있다. 다만, 단발성이나 소규모의 경우는 찾아내기 쉽지 않다. 단발성이면 어차피 의미가 없는 행위라서 단주매매를 불법적으로 활용하려는 범죄자들은 결국 지속적이 되고 걸리게 되어있다.
그런데도 단주매매 조작을 시도하는 이유는 걸렸을 때 벌금보다 조작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더 높다고 계산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상은 처벌 수위가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어 징역살이를 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불법적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전부 다 몰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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