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신탕 불법 식용은 안되지만 가게는 아직
보신탕이 불법이다. 합법이다. 아직도 명확하지가 않고 애매하다. 그 이유는 불법도 합법도 아니기 때문이다. '법이 없다.' 다만, 법으로 보신탕(개고기)은 먹지 않도록 하는 쪽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실 '예전부터' 법이 없었다. 즉, 무법지대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보신탕'이다. 다만, 보신탕을 먹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역시도 인식이 좋지 못하고 '먹지 않는다.'에 찬성하는 쪽이 절대적으로 우세하다. 경기도 인구 대상으로 2021년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개고기를 먹을 의향이 있다는 사람이 '84%', 먹을 의향이 있다는 사람이 '15%'이다. 이 결과는 2019년도에 조사한 '개고기를 먹어본 경험'에 대한 조사와도 일맥상통한데 예전에 먹어본 경험은 있지만 그 후 먹진 않는다는 ..
에세이essay
2023. 5. 22. 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