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하는 이유 및 안하면 과태료 비대면이 먼저 진행되고 방문 조사가 나중에 시작된다
매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하는 이유는 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해내기 위함이라고 한다. 쉽게 말하면 주민등록상 등록되어 있는 주소에 그 사람이 실제로 살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행정업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아무래도 여러 문제들이 있고 이것을 실제 조사 없이 서류상으로만 조사하다 보면 놓치게 되는 것들이 많이 생기고 허위전입신고자들이 판을 치게 된다. [TMI] 좀 다른 이야기이지만, 예전에 계약한 집에 전입신고까지 했지만 이전에 살던 사람이 주소를 바꾸지 않아 모든 것이 나한테 왔던 기억이 난다. 심지어 불법적인 일도 저질러서 경찰까지 실제로 방문하는 일이 생겼고 이전 사람은 이사 갔고 내가 지금 실제로 살고 있다는 것을 직접 알려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우편물도 계속해서 날아왔었다. 이런 것처럼..
에세이essay
2023. 8. 21. 05:00